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12.3.4 보호장치의 특성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
시간 | 불용단 | 용단 | |
~4A | 60분 | 1.5배 | 2.1배 |
4~16A | 60분 | 1.5배 | 1.9배 |
16~63A | 60분 | 1.25배 | 1.6배 |
63~160A | 120분 | 1.25배 | 1.6배 |
160~400A | 180분 | 1.25배 | 1.6배 |
400~ | 240분 | 1.25배 | 1.6배 |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독장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I_B <= I_n <= I_Z
- I_2 <= 1.45I_Z
I_B : 회로의 설계전류
I_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_Z : 케이블(전선)의 허용전류
I_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 설치위치 :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분기점O)
- 설치위치의 예외
분기점과 분기회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점 사이의 배선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회로가 접속되지 않고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 가능
* 단락의위한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 가능
212.6.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
-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압 옥내전로 접속하는 전우너측 전로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의 각 극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 0.2kW 이하인 것을 제외)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롤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중 사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 단상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차단기는 20A)이하인 경우
221.2 옥측전선로
- 애자공사 (전개된 장소)
-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산 (목조 이외 조영물)
- 버스덕트공산 (목조 이외 조영물
- 케이블공사(연피, 알루미늄, 무기물전령ㄴ 케이블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
221.3 옥상전선로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위험우려 없도록 시설
- 인장강도 2.3kN 이상,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
- 절연전선
- 지지점간 거리 15m이하(전연성,난연성,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 지지)
-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절연전선 : 2m이상
고/특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 1m이상
- 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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