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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전기(기사, 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실기 공부(3)

by GILBU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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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회차]

 

전선 명치 약호

DV 2R: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2개 꼬임

DV 2F: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2개 평형

OW: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VCT: 0.6/1[k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HFIX: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지지물의 종류 경간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75[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철탑 400[m](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EL램프(elector luminescenct lamp)의 특징

- 얇은 산화물 피막으로 전기저항이 낮다

- 기계적으로 강하다

- 빛의 투과율이 높다

- 정현파 전압을 높이면 광속발산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 전압을 더욱 높이면 광속발산도가 포화상태가 된다

+ 램프 충전 시 제1피크, 램프 방전 시 제2피크가 나타나는 일종의 콘덴서와 비슷하다

 

 

 

위험 할증률(2022 전기표준품셈 1-11-5)

활선 근접 작업이란 나도체(22.9[kV], ACSR-OC 절연 전선 포함)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에 근접하여 작업함을 말하며, AC 60[V] 이상 1[kV] 미만, DC 60[V] 이상 1.5[k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으로부터 이격거리 내에서 작업할 때를 말한다.

 

 

 

수중조명등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CT 1차 전류: 1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300, 400, 500[A]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의 종류

권선 형태: 권선형, 관통형, 부싱형, 단일비, 다중비, 3차 권선부

특성: 계측용 CT, 계전기용 CT

절연구조: 가스형, 몰드형, 유입형

 

 

 

수평 지선: 토지의 상황이나 그 외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 또는 전주와 지주선 간에 시설하는 지선

공동 지선: 두 개의 지지물에 공통으로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지지물 상호거리가 비교적 접근해 있을 경우 시설하는 지선

Y 지선: 여러 단의 완철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 또는 H주 일 때 보통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지선

 

 

 

기초 철탑의 조립 공법

- 조립봉 공법

- 이동식 크레인 공법

- 철탑 크레인 공법

+ 헬기 공법

 

 

 

공사감리 업무에서 감리원의 검사 업무 수행 사항

1. 현장시공 완료

2. 시공관리 책임자 점검

3. 검사요청서 제출

4. 감리원 현장 검사

5. 검사 결과 통보

- 합격 시: 다음단계 공종착수

- 불합격 시: 재시공/보완

 

 

 

브흐홀츠 계전기

- 동작 원리: 변압기 본체 탱크 내에 발생하는 가스 또는 이에 따른 유류를 검출하여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

- 설치 위치: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

 

 

 

부하 전력 = (전력계 지시값) x (PT비) x (CT비)

 

 

 

전기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1-1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보호 등전위 본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

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m] 이내인 경우

  -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윤은 공사 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해설 강의] https://youtu.be/WFpQF50ft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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