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1.1 태양광발전부지 타당성 검토
(1) 지형적 여건
-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의 진입로가 있어야 함(맹지는 사업허가 불가)
- 발전소 부지의 동~남~서쪽의 가조시간에 음영이 없어야 함
- 절토, 성토 등 토목 공사비가 적어야 함
- 특고압 3상 배전선로 전주와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함
-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해야 함(농업진행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불가)
- 토지 매입비용이 저렴하고, 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함
(2) 인접지 현황
- 해당발전소 인허가 기관의 조례(지침)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발전소 부지와 마을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② 발전소 부지와 주요 법정도로, 관광지, 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등과의 거리
- 축사 등 시설물과의 거리
- 개발행위 허가 사례 등
1.2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1) 부지의 환경 검토요소
- 지반 및 지질 검토
- 경사도
-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 생태 자연도 및 녹지 자연도
-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부지의 지반 검토요소
- 기초의 지지력(지내력) 평가
- 구조물의 예상 침하량 평가
- 구조물에 적합한 기초의 형식과 심도 결정
- 지반 특성과 관련된 기초의 잠재적인 문제점 파악
(3) 부지의 진입로 검토
-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 사도 개설을 위한 허가 조건 검토
- 진입로 루트 및 규모 검토
(4) 부지의 측량
- 부지의 고저차 파악
- 설치 가능한 태양 전지 모듈의 수량 결정
- 최소한의 토목 공사를 위한 기공 기면의 결정
- 실제 부지와 지적도상의 오차 파악
1.3 발전부지 면적
(1)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면적
-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면적은 설치 부위(대지, 건축물 등), 모듈의 효율, 설치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실제 유사한 발전소의 면적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남반구의 평지(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위도가 낮을수록 부지면적은 감소
- 위도가 낮을수록 남중고도가 높아져 모듈간의 이격거리가 줄어들기 때문
(2)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 경사지붕에 설치 시: 지붕면과 동일한 각도로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 8[m²/kW]의 면적이 필요
- 평지붕에 설치 시: 평지에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
(3) 대지가 평지인 경우 100[kW] 발전부지 면적의 예
- 72셀 375[W], 모듈의 크기 2000x1000인 경우: 약 15.5[m²/kW]
- 72셀 400[W], 모듈의 크기 2000x1000인 경우: 약 13.5[m²/kW]
1.4 공부서류 등 검토
(1)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의 서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적공부의 일체성
㉠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대장, 지적도
㉡ 임야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 지적도·임야도
① 지적도 및 임양도에는 법에 의한 등록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함
㉠ 도면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색인도
㉡ 제명 및 축적
㉢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② 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하단에 "본도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
③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④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주로 1/1,200)
㉡ 임야도: 1/3,000, 1/6,000 (주로 1/6,000)
- 수치지적부
① 수치지적부에는 법에 의한 등록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함
㉠ 고유번호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수치지적부의 매순
㉢ 부호도
② 수치지적부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① 시행령에 의한 공유지 연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해야 함
㉠ 고유번호
㉡ 토지의 소재 및 지번
㉢ 당해 공유지연명부의 매순
㉣ 소유지분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 등재사항
① 시행령에 의한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해야 함
㉠ 일람도: 지번지역의 경제 및 명칭, 제명 및 축적,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도호, 하천·도로·철도·유지·취락등 주요물의 표시
㉡ 지번색인표: 도호, 지번 및 결번
- 경계점좌표등록부
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결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비치함
②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함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함(지적공부의 일체성)
※ 소재, 지번: 전부 등록
㉠ 지목, 축적: 토지(임야)대장, 도면에 등록
㉡ 소유자: 대장에 등록
㉢ 고유번호: 도면에는 등록 안함
- 지적파일: 지역전산본분에 보관(시·도, 시·군·구)
- 기타
① 일람도: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나 그의 접속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지역단위로 작성한 도면. 지번은 등록 안함(일람도별로 지번색인표를 별도 작성)
② 지적편집도
㉠ 도면을 편집할 것
㉡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시·도지사는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지적공부의 반출
㉠ 가시적인 지적공부의 반출
●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 지적파일의 반출
●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복제한 지적파일을 당해 지역전산본부 외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을 얻은 때
④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의 승을 얻어야 함.
● 지자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면제함
㉡ 전국 단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용료는 수입인지
㉢ 시·도 단위: 시·도지사 승인, 사용료는 수입증지
㉣ 시·군·구 단위: 소관청 승인, 사용료는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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